청주 민간공원 개발사업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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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민간공원 개발사업 속도 낸다

21일 입주자모집 공고 승인

  • 승인 2022-01-19 16:56
  • 신문게재 2022-01-20 16면
  • 정태희 기자정태희 기자
구룡공원


청주시 구룡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서원구 개신동 산 104-4 일대 구룡공원 포스코더샵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달 21일 승인될 예정이다.

두진건설, 리드산업개발, 아리산업개발, 대산산업개발 등 4개 업체로 구성된 구룡개발 주식회사는 구룡공원 일부를 매입해 포스코더샵 1191세대를 조성할 계획이다.

착공과 준공 예정일은 각각 올해 12월1일과 2025년 11월이다.

사업 대상지 35만1334㎡ 중 28만3004㎡는 공원시설로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한 구룡공원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개발업체가 전체 부지를 매입한 뒤 30%를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고, 70%는 공원시설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제도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한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시는 구룡공원 1구역을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민간 개발 대상지로 결정했다.

토지 보상은 60%가량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개발이 제외된 구룡공원 2구역 83만5074㎡는 청주시가 매입해 도시공원으로 보존한다. 남은 32만235㎡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됐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자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지정한 도시계획시설을 20년 이상 개발하지 않았을 때 해제하는 제도다. 구룡공원은 1985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다.

1985년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지정된 구룡근린공원은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피하기 위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개발되고 있다.

민간 개발에서 제외된 구룡공원 2구역(83만5074㎡)은 청주시가 순차 매입해 도시공원으로 보존한다. 녹색사업기금으로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을 우선 사들이고, 나머지 지역은 지주협약을 거쳐 추후 매입한다.

민간 개발과 시유지 매입 대상지를 뺀 32만235㎡는 일몰제 적용을 받아 도시공원에서 해제됐다.

시 관계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난개발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아파트 공사와 공원 조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에서는 구룡공원과 함께 원봉, 매봉, 월명, 홍골, 영운 등 6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진행 중이다. 새적굴과 잠두봉 공원은 민간 개발을 마쳤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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