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④법정지상권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④법정지상권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여름 경매 아카데미 대표 신동렬

  • 승인 2022-01-25 17:32
  • 신문게재 2022-01-26 9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여름 경매 아카데미 대표 신동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토지나 건물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한다. 둘 가운데 어느 것에도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때에는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는 있으나, 민법 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 여기에서 경매는 민법 제366조가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경매되는 경우를 전제한 점을 고려한다면 일반 채권자의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경매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다만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강제경매에 의하여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다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 즉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각기 다른 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토지와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둘이 모두 동일인에게 매각된 때에는 법정지상권은 인정될 필요가 없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니면 되고 어느 것의 소유자가 달라졌는지, 설정 당시의 소유자인지 등은 묻지 않는다.

건물소유자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시기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때,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그리고 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그 취득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민법 제187조). 그리고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는 등기가 없이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그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도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67. 6. 27. 66다987 판결). 또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토지가 제 3자에게 양도된 때에는 그 양수인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가진다.

이와 같이 법정지상권을 처음에 취득한 자는 등기 없이 토지소유자나 그 전득자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 권리를 처분하려면 민법 제187조 단서에 의하여 먼저 자신의 명의로 지상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만일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의 등기 없이 건물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건물양수인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즉 법정지상권의 등기가 있어야만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양수인은 건물양도인을 순차 대위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 설정등기 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1996. 3. 26. 92다45545 판결).

법정지상권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는 경우와 달리 그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매의 매수인은 경매에 의하여 법정지상권까지 당연히 취득하게 되며, 그는 법정지상권의 등기가 없이도 토지를 전득한 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85. 2. 26. 84다카1578 판결).

한편 미등기의 법정지상권자로부터 건물소유권 및 법정지상권을 양수한 자는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전의 건물소유자들을 순차 대위해여 지상권설정등기 및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토지소유자가 건물양수인을 상대로 건물철거를 구하는 것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설정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 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26. 95다45545 판결).

나아가 판례에 의하면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어 대지 소유자의 건물철거나 대지인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 대지의 점거 사용으로 얻은 실질적 이득은 이로 인하여 대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한에서는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대지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대법원 1997. 12. 26. 96다34665 판결).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지방선거 후보들, 둔산권 노후계획도시정비 재건축 신속 추진 한 목소리
  2. 세종교육감 후보 사전 투표 D-1… 판세 뒤집기 총력전
  3. [비행과 범죄 경계 선 촉법] 관찰관 1명당 80명 담당…대상자 느는데 관리 여건 태부족
  4. 세종시선수단, 전국소년체전서 성장 가능성 재확인
  5. [중도일보 독자권익위 5월 정례회] 선거 막바지 공정보도 강화 당부… 대전 저조한 수학여행 참여율 지적
  1. "돌봄 해법이지만"… 현장은 기대와 부담 교차
  2. 우즈벡에 문 연 충남대 교실… K-Edu 거점 넓힌다
  3. “아이들 밥이 우선”… 대전교육감 선거 급식 쟁점 부상
  4. 중기중앙회 대전세종본부, 최병수 대전지방조달청장과 간담회
  5. [대입+] 6월모평 6월 4일 실시… 졸업생 늘고 과탐 응시 감소

헤드라인 뉴스


6·3 지방선거 충청의 선택은?…29일 오전 6시 사전투표 시작

6·3 지방선거 충청의 선택은?…29일 오전 6시 사전투표 시작

대전·충청의 지방권력을 선출하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이번 지선에서는 충남 공주·부여·청양과 아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지는 가운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대전·충청의 표심이 어떻게 발현될지 관심이 쏠린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는 29~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할 수 있다. 자신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가능하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투표장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프랜차이즈 카페마다 말차라떼·밀크티 카페인 함량 최대 `4배`
프랜차이즈 카페마다 말차라떼·밀크티 카페인 함량 최대 '4배'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판매 중인 말차라떼와 밀크티 카페인 함량이 업체별로 최대 4배 차이가 벌어지는 조사가 나왔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카페 6개 브랜드의 말차·녹차라떼 6종과 밀크티 6종 등 총 12개 차음료를 대상으로 품질과 안전성, 가격 등을 비교한 결과 카페인 함량은 1잔 기준 45~172mg였다. 제품 간 최대 4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우선 말차·녹차라떼 중에선 빽다방 말차라떼가 93mg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스타벅스 제주 말차 라떼 81mg, 이디야 커피 말차라떼 70mg, 컴포즈커피 그린..

`경비실이 빈소가 됐다`, 서산 경비노동자 사망에 노동계 강력 규탄
'경비실이 빈소가 됐다', 서산 경비노동자 사망에 노동계 강력 규탄

서산지역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70대 경비노동자가 경비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예고된 사회적 참사"라며 서산시와 고용노동부를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서산태안위원회와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8일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또 한 명의 고령 경비노동자가 차가운 경비실 바닥에서 생을 마감했다"며 "언제까지 경비실을 노동자의 빈소로 방치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26일 새벽 서산의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휴식 중이던 70대 경비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열악한 노동환경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사전투표소 설치 사전투표소 설치

  • 유성 찾아 지원유세 펼치는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 유성 찾아 지원유세 펼치는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

  • 한화그룹 충청지역 봉사단, 현충원 묘역 정화활동 한화그룹 충청지역 봉사단, 현충원 묘역 정화활동

  • 투명해진 사전투표함 투명해진 사전투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