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④법정지상권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④법정지상권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여름 경매 아카데미 대표 신동렬

  • 승인 2022-01-25 17:32
  • 신문게재 2022-01-26 9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여름 경매 아카데미 대표 신동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토지나 건물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한다. 둘 가운데 어느 것에도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때에는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는 있으나, 민법 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 여기에서 경매는 민법 제366조가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경매되는 경우를 전제한 점을 고려한다면 일반 채권자의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경매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다만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강제경매에 의하여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다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 즉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각기 다른 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토지와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둘이 모두 동일인에게 매각된 때에는 법정지상권은 인정될 필요가 없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니면 되고 어느 것의 소유자가 달라졌는지, 설정 당시의 소유자인지 등은 묻지 않는다.

건물소유자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시기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때,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그리고 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그 취득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민법 제187조). 그리고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는 등기가 없이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그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도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67. 6. 27. 66다987 판결). 또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토지가 제 3자에게 양도된 때에는 그 양수인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가진다.



이와 같이 법정지상권을 처음에 취득한 자는 등기 없이 토지소유자나 그 전득자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 권리를 처분하려면 민법 제187조 단서에 의하여 먼저 자신의 명의로 지상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만일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의 등기 없이 건물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건물양수인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즉 법정지상권의 등기가 있어야만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양수인은 건물양도인을 순차 대위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 설정등기 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1996. 3. 26. 92다45545 판결).

법정지상권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는 경우와 달리 그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매의 매수인은 경매에 의하여 법정지상권까지 당연히 취득하게 되며, 그는 법정지상권의 등기가 없이도 토지를 전득한 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85. 2. 26. 84다카1578 판결).

한편 미등기의 법정지상권자로부터 건물소유권 및 법정지상권을 양수한 자는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전의 건물소유자들을 순차 대위해여 지상권설정등기 및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토지소유자가 건물양수인을 상대로 건물철거를 구하는 것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설정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 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26. 95다45545 판결).

나아가 판례에 의하면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어 대지 소유자의 건물철거나 대지인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 대지의 점거 사용으로 얻은 실질적 이득은 이로 인하여 대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한에서는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대지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대법원 1997. 12. 26. 96다34665 판결).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속보>옛 주공아파트 땅밑에 오염 폐기물 4만톤…조합-市-LH 책임공방 가열
  2. 국립한밭대 학부 등록금 '그대로'... 국립대 공교육 책무성에 '동결' 감내
  3. 이장우 김태흠 21일 긴급회동…與 통합 속도전 대응 주목
  4. 대전·충남 행정통합 교육감선거 향방은… 한시적 복수교육감제 주장도
  5. "대결하자" 아내의 회사 대표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형
  1. 충남도 "특별법 원안 반영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 낭비 제거 도움"
  2.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의견 수렴 속도낸다’
  3. "홍성에서 새로운 출발"… 박정주 충남도 행정부지사, 홍성군수 출마 행보 본격화
  4. 휴직 늘어나 괴로운 구급대원… "필수인 3인1조도 운영 어려워"
  5. '충남 김' 수출액 역대 최고

헤드라인 뉴스


이장우·김태흠 "대통령 공약 쇼케이스" 與주도 통합 제동

이장우·김태흠 "대통령 공약 쇼케이스" 與주도 통합 제동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21일 한시적 지원에 방점이 찍힌 정부의 대전 충남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을 고리로 정부 여당 압박수위를 높였다. 두 시도지사는 이날 대전시청 긴급회동에서 권한·재정 이양 없는 중앙 배분형 지원으로는 통합이 종속적 지방분권에 그칠 수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특별법안의 후퇴 시 시도의회 재의결 등을 시사하며 배수진을 쳤는데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입법 추진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이장우 시장은 대전 충남 통합 논의가 대통령의 공약 추진을 위한 쇼케이스, 선..

대전·충남 필두로 한 ‘광역통합’, 비중있게 다뤄진 신년기자회견
대전·충남 필두로 한 ‘광역통합’, 비중있게 다뤄진 신년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제시한 ‘야심 찬 시도’를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지방주도 성장’, 그중에서도 광역통합이 주요 사안으로 다뤄졌다. 핵심은 통합을 위한 권한과 재정 이양으로, 이 대통령은 “재정은 무리가 될 정도로 지원하고, 권한도 확 풀어주자”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전과 충남에서 고개를 드는 반대 기류와 관련해선, “민주당이 한다고 하니까 바뀌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한다”며 한마디 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기자회견에서 ‘광역통합 시너지를 위한 항구적인 자주 재원 확보와..

대전 반석역3번 출구 인근, 회식 핫플레이스…직장인 수 늘며 호조세
대전 반석역3번 출구 인근, 회식 핫플레이스…직장인 수 늘며 호조세

대전 자영업을 준비하는 이들 사이에서 회식 상권은 '노다지'로 불린다. 직장인을 주요 고객층으로 삼는 만큼 상권에 진입하기 전 대상 고객은 몇 명인지, 인근 업종은 어떨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한다. 레드오션인 자영업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빅데이터 플랫폼 '소상공인 365'를 통해 대전 주요 회식 상권을 분석했다. 21일 소상공인365에 따르면 해당 빅데이터가 선정한 대전 회식 상권 중 핫플레이스는 대전 유성구 노은3동에 위치한 '반석역 3번 출구' 인근이다. 회식 핫플레이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동파를 막아라’ ‘동파를 막아라’

  • 행정통합 관련 긴급 회동에 나선 이장우·김태흠 행정통합 관련 긴급 회동에 나선 이장우·김태흠

  • ‘유해야생동물 피해를 막아라’ ‘유해야생동물 피해를 막아라’

  •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의견 수렴 속도낸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의견 수렴 속도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