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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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 나서

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영업제한 조치로 손해 입은 소상공인 대상

  • 승인 2022-03-06 15:05
  • 신문게재 2022-03-07 14면
  • 고영준 기자고영준 기자
사본 -계룡시청사 (2)
계룡시청사
계룡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영업제한으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손실보상은 중소기업부에서 공고한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을 곱한 금액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보정률(90%)을 적용한 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같은 월의 평균 매출 감소액에 영업이익률과 인건비, 임차료 등의 비중을 고려해 산정한다. 보정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90%의 보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으며,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50만 원이다.

시는 간편한 손실보상 신청을 위해 증빙자료는 국세청 과세자료와 지자체 방역조치 명단 등을 활용하며, 산정된 손실보상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국세청 자료만으로 보상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 증빙을 첨부하거나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3월 10일부터 시청 3층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최홍묵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소상공인 피해가 매우 컸던 만큼 이번 손실보상이 그동안의 피해회복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에서도 계룡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등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또는 시 일자리경제과 경제공동체팀(☎042-840-2583)에 문의하면 된다.
계룡=고영준 기자 koco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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