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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중기청은 선정된 기업에 전년도 수출 규모 등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수출바우처를 지급한다. 바우처를 발급받은 기업은 등록된 수행기관을 통해 수출 전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수출지원서비스를 바우처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선정기업 중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기업에게는 반송물류비, 지체료 등을 지원해 직접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기존엔 해상·항공운임과 해외 내륙운송료 지원에 반송물류비와 지체료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수출바우처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모두 참여 가능하다. 2차 참여기업 모집은 4월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사업참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누리집이나 수출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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