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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6월 회의일정 및 논의주제. |
공정위는 이번 회의에서 '디지털 시장에서의 시장획정 및 지배력 판단기준',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 2개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고, 논의를 통해 우리 제도와 집행 경험을 국제 사회에 소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최근 구글·네이버 등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사건에서, 혁신시장 접근법을 활용하여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혁신활동을 기준으로 시장을 획정하고, 매출액보다 페이지뷰 수·이용자 수 등을 활용하여 시장지배력을 판단한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디지털 시장에서 공정거래법 집행에 관한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담은 심사지침을 마련하고 있음을 소개할 계획이다.
OECD는 디지털 시장에서 경쟁정책·법 집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권고문 마련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각국 경쟁당국은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인 위법성에 대한 의심과 긴급한 위해 방지 필요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이때 고려사항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OECD 정기회의 참석을 통해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법 집행 및 국제공조 방안 등에 관한 해외 경쟁정책·법 집행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의 제도개선 및 법 집행 활동에 참고하고 해외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제 경쟁법 집행 동향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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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