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12월 8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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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12월 8일까지 신청

세종시, 농가부담 경감·농촌 생활환경보존… 내년 1월 확정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지 한해… 가축분 퇴비는 포당 300원 추가 지원

  • 승인 2022-11-20 08:51
  • 신문게재 2022-11-20 23면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세종시청전경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와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12월 8일까지 2023년 유기질비료 지원신청을 받는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영농자재 인상에 따른 농가부담을 덜고 경종·축산 농가의 가축분뇨 적기적정처리와 농촌 생활환경보존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혼합 깻묵·혼합유기질·유기 복합비료 등 유기질비료 3종과 가축분 퇴비·퇴비 등 부숙 유기질비료 2종이다.

유기질비료는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농지가 여러 지역에 있으면 경지면적이 가장 넓은 곳을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비료 1포(20㎏)당 지원 단가는 유기질비료 1600원, 부숙 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특등급 1600원·1등급 1500원·2등급 1300원이다.

관내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가축분 퇴비를 신청해 공급받을 경우에는 포당 300원을 추가 지원한다.

유기질비료 선정은 작물·면적별 전국 평균 신청량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예산 범위 내 심의를 통해 2023년 1월 확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 공고/고시를 참고하면 된다.
세종=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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