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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12회를 맞는 '자유경제입법상'은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평가해 시장친화적인 활동을 토대로 대한민국 자유시장 경제체제 발전에 공헌한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상이다. 자유기업원은 객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시장친화지수가 높은 의원을 선정, 심사위원의 엄정한 수상 선발을 거쳐 지난 2008년부터 본 상을 시상해왔다.
이 의원은 개발구역 국유·공유 재산 임대료 감면을 위한 '기업도시 특별법' 개정안, 벤처기업 소득세 비과세 한도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기업과 도시 발전을 토대로 자유시장경제를 위한 입법 활동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 미적용 조치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주택거래 활성화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입법 활동에 주력했다는 평가다.
이종배 의원은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시장경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충주=성철규 기자 scg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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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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