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의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심문 기일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수사를 맡은 검사가 6일자로 수원지검으로 발령났고 서전교 부장판사 또한 이달 20일 서울고등법원으로 전출되기 때문에 재판이 장기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서 부장판사는 참고인 심문과 증인 심문 등을 이유로 6차례 기일이 필요하다며 마지막 심문을 5월 8일로 못박았고 같은 달 말께 판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1월 27일 공보관실을 통해 서 부장판사의 전출을 확정 발표해 이 같은 심리 결정은 법조계 또한 의아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법조계는 서 부장판사가 전출을 가지 않거나 그 사실을 전혀 몰랐을 거라는 반응이며 재판에 대해서도 새로 전입한 부장판사가 사건 전체를 파악하기에 시간상 어려울 것으로 귀띔했다.
판사 출신의 A변호사는 “아마도 서 부장판사가 인사가 난 사실을 몰라 그럴 수 있다”며 “신임 부장판사가 5월 말까지 사건을 파악하고 판결을 내리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 공보관실 관계자는 “인사에 대해 변경된 것은 없다”며 “인사나온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3월 6일 서면증거조사와 참고인 증인심문, 3월 15일 참고인 증인심문, 3월 29일 참고인 증인심문, 4월 12일 검찰 수사관 4명 증인심문, 4월 24일 피고인 심문 또는 증인심문, 5월 8일로 정했고 모든 기일 오후 1시 30분에 열기로 했다.
천안=김한준·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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