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에 따르면 2만명대에 머물러 있던 외국인 수가 2022년 12월을 기점으로 3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실제 외국인 수는 2019년 12월 기준 2만8745명에서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점점 줄어들어 2020년 12월 기준 2만6787명, 2021년 12월 기준 2만6760명 수준에 머물렀다.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 등의 영향으로 2022년 12월 기준 3만16명을 기록했고, 2023년 1월에는 3만309명으로 나타나 외국인이 천안시 인구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이 포함될 수 있는 다문화가족은 2021년 12월 기준 5332가구, 1만5394명의 가구원 수로 집계됐다.
이렇듯 외국인 증가에 따라 법에 대한 지식이 취약한 이들의 범죄도 뒤따르고 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의 '2022년 외국인 범죄 접수처리 현황' 상 접수 건수는 총 1160건에 달했지만, 처분된 사건 1129건 중에는 구공판 131건, 구약식 310건으로 나타났고, 불기소 처분 354건, 기타 33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구약식의 경우 법 지식이 없는 외국인들이 국내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벌인 범행이나 행위 등으로 추정돼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현재 관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법률을 교육하는 '천안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서북경찰서 외사계 등과 연계해 월 1~2회 국가별 커뮤니티 방범활동을 진행하고, 교통법규, 마약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연간 500여명이 참여하고 있지만 대상이 한정적이다.
또 '천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아동학대와 개인정보보호,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지만 유학생이나 이중국적자 등은 제외됐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거나 '결혼이민자'가 아닌 외국인 등은 적절한 교육을 받을 곳이 없는 게 현실이다.
앞서 시는 2023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외국인주민지원팀을 신설한 만큼,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기초법률교육을 해나감으로써 범죄율 감소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범죄 수도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며 "외국인주민지원을 위한 팀이 신설된 만큼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들에 적절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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