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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청 전경 |
이 사업은 전액 융자사업으로 농업창업 자금의 경우 최대 4회 3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주택 구입 자금은 최대 2회 75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이율은 고정금리 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이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하(1957. 1. 1. 이후 출생자)인자로서 세대주인 자로,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비농업인이어야 한다. 또한 100시간 이상의 귀농·영농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사업 희망자는 구비 서류를 지참 후 오는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보성군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영농 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정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심층 면접을 실시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보성=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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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