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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석의원(국민의힘, 사상구2)./사진=부산시의회 제공 |
김창석의원은 "지역 내 약 140여 개의 로봇기업들이 지역적으로 분산돼 위치함으로써 연구개발을 위한 인프라 기반조성 및 산·학·연 협력 등에 어려윤 점이 많은 현실을 감안해, 로봇산업 클러스터를 정의하고 이를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로봇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 시설 등을 일정한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 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집적단지를 '로봇산업 클러스터'로 정의하고,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로봇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지원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연구개발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 수요조사 실시 및 실증 허브센터 구축 등이 가능한 지역 확보에 예산 집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창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로봇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 내 로봇산업의 혁신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며 부산시 관련 부서의 추진력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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