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로지하상가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대전시의회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올 상반기 개별점포사용 경쟁 입찰 계획을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지했다"며 "사전협의 없는 졸속행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비대위의 주장은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영진유통에서 대전 중앙로지하상가를 관리해오다 파산하자 중앙로 1번가 운영위원회가 대전시로부터 관리권을 이관받아 민간으로 현재까지 관리·운영했다. 시와의 협약서엔 계약만기 이후 '을'의 입장인 운영위원회가 사용을 원하면 유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조항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2010년과 2014년, 2019년 각각 연장했다. 비대위는 절차에 따라 연장하며 상가를 운영했으나 시가 갑작스럽게 협의 없이 통보했다고 꼬집었다.
유수환 중앙로지하상가상인연합회 회장은 "2023년 12월 1일 시에서 중앙로지하상가 신·구 연결통로 활성화 방안 때문에 간담회 자리를 만들었는데, 안건에도 없던 사안을 갑작스레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상인들과 어떠한 논의도 안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몰아 부쳤다"고 지적했다.
시는 7월 5일 사용 협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중앙로지하상가를 시설관리공단을 관리·운영을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것으로 준비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또 기존 점포 사용 허가자와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에 지하상가를 일반 입찰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공유재산 관리협약을 할 땐 관리방법과 계약 기간 종료 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기록해야 하는데, 사회 통념상 의미로 볼 때 중앙로지하상가 관리협약서는 분명 명시가 됐고 운영회에선 철저히 지키고 있었다"며 "최근 관계부서에서 협의 없이 일방적 통보로 입찰을 발표한 건 신뢰 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난했다.
비대위는 기존과 같은 유상사용으로 5년 사용 기간 유예를 달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장기간 코로나19로 많은 대출과 빚이 많아 상인에겐 생존권은 목숨과도 같다"며 "법에도 정해져 있는 재난으로 인한 기간연장 유예를 활용해 피해가 막심한 상인에게 기존과 같은 유상사용으로 5년 사용 기간 유예를 통해 충분한 협의를 통한 피해 최소화라는 방법을 선택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