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화장실 창문 위 휴대폰 폰 카메라…'실수 아니면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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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화장실 창문 위 휴대폰 폰 카메라…'실수 아니면 불법촬영?'

금산경찰서 불법촬영 혐의 수사 중
카페 업주측 "실수에서 비롯된 오해" 불법촬영 혐의 부인
화장실 이용 여성의 신고로 발견

  • 승인 2024-03-25 18:11
  • 수정 2024-03-26 13:08
  • 신문게재 2024-03-27 14면
  • 송오용 기자송오용 기자
남녀공용 화장실
금산읍의 한 카페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로 의심되는 휴대폰 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불법촬영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휴대폰 소유자는 이 업소 업주로 확인됐다.

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경찰의 수사는 지난주 평일 이 업소 화장실을 이용하던 한 여성이 화장실 내부 창문 위에 몰래카메라로 의심되는 휴대폰이 숨겨져 있다는 신고로 시작됐다.

경찰은 휴대폰 소유주에게 임의제출 방식으로 휴대폰을 입수해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초기화된 휴대폰에서는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

수사경찰은 충남지방경찰청에 초기화된 휴대폰의 사진파일을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을 요청한 상태다.

수사는 휴대폰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따라 향후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일정 부분 불법촬영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무언가 숨길 내용이 있으니 제출한 휴대폰의 이미지 파일을 초기화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이에 비해 혐의를 받고 있는 업주측은 실수에서 비롯된 오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 업주측 관계자는 "실수로 화장실 창문 위에 올려 놓은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며 "불법촬영한 사실도 숨길 것도 없다. 경찰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건의 발단이 된 이 업소의 내부 화장실은 0·5평 남짓의 남녀 공용 화장실이다.

화장실 우측 상단에 설치한 여닫이 창문은 가로×세로 60㎝ 정도의 작은 창문이다.

바닥에서 높이 1.5m 정도로 휴대폰을 올려 놓을 공간이 있지만 무언가 숨기기에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업주측이 불법촬영 의도나 아무런 숨길 이유가 없다며 억울함을 주장하는 근거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도 경찰은 "숨길게 없으면 초기화할 이유도 없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수사경찰 관계자는 "충남지방경찰청에 디지털 포렌식을 요청한 상태로 일주일 정도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수사 방향은 그 결과에 따라 달라 질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촬영 의심을 사고 있는 화장실 창문 위 휴대폰. 실수에서 비롯된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지 아니면 불법촬영 성폭력 범죄인지 여부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달렸다.

경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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