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자신에게 맞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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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자신에게 맞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 살펴보세요"

중기부 소진공 '전기요금 특례지원 6월까지 연장
2금융권 대출 이자 환급... 1분기에 16만 명 혜택
신용보증중앙회 '재기 소상공인' 무료교육 추진
부실채권 매각 채무자 등 11월까지 500명 대상

  • 승인 2024-04-24 15:52
  • 신문게재 2024-04-25 10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소상코로
고금리와 고물가, 경기침체 등이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소비도 줄어들자 많은 소상공인이 신음을 내뱉고 있다. 정부 등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 이를 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보는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과 다양한 지원 사업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



▲"전기요금 지원사업 6월까지 꼭 신청하세요"=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신청 마감기한을 6월까지 연장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1차 사업공고일인 올 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2022년 또는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마감기한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계약을 체결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직접 계약자'와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 모두 6월까지 연장한다. 또 비계약 사용자의 서류제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도 있다. 한국전력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직접 계약자'와 달리,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요금을 납부하는 점을 감안해 제출서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관리비 고지서, 공고문 상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열거규정)(개선) 관리비 고지서 외, 납부확인서, 청구서 등 관리사무소 등으로부터 발급한 서류로서, 전기요금 확인이 가능한 서류 일체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 소상공인은 전국 77곳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신청·접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금융권 대출 소상공인도 이자 환급 가능=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이자 캐시백이 이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분기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환급을 6월 2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환급액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환급이 이뤄진다.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 지원 사업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가운데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가 대상이다.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사업자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대출 잔액에 해당 금리 구간 지원 이자율을 곱한 값이다. 금리구간 '5.0~5.5%'일 경우 지원이자율 0.5%, 금리구간 '5.5~6.5%'의 차주에게는 적용금리와 5%포인트 차이, 금리구간 '6.5%~7.0%'의 차주에게는 1.5%의 지원이자율이 각각 적용된다. 최대 지원 가능 대출금액은 1억 원으로 1인이 최대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150만 원이다. 1분기 이자환급 신청을 받은 결과, 올 1분기엔 16만 2000명에게 1163억 원(잠정치) 규모의 이자가 환급될 예정이다. 이는 올해 이자환급 예상액 3000억 원의 약 38.8%에 해당하는 규모며 나머지 금액은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주 신청 시 2·3·4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재도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무료 재기교육=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재기지원포털을 통해 실패를 딛고 재도전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 재기교육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이번 교육은 지역 신보의 부실채권 소각·매각채무자 등을 대상으로 올 11월 말까지 총 30회에 걸쳐 500명 규모로 진행되는데, 본 교육의 수료자는 보증심사를 거쳐 사업장 소재 지역 신보를 통해 최대 5000만 원 한도로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 연계지원 대상이 된다. 또 이번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중 선착순 100명에게는 경영·마케팅, 법률, 재무·금융, 세무·회계, 부동산 등 1대1 맞춤형 무료 컨설팅을 지원한다. 다만, 재기교육을 수료하였다고 모두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증제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연체 또는 국세체납 중인소상공인 등은 특례보증이 제한된다. 재기교육 및 컨설팅 신청 방법 및 세부 내용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재기 지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일정은 사전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받은 뒤 정규교육 12시간으로 이어진다. 전국에서 진행되는데, 대전의 경우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이뤄진다. 총 22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은행 등도 청년·소상공인 위한 지원프로그램 운영=주요 시중은행들이 청년·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약 6000억 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5971억 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 '자율 프로그램' 집행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자율 프로그램은 2023년 12월 은행권이 약속한 총 민생금융 지원액 2조 1000억 원 중 공통 프로그램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환급(캐시백)에 필요한 1조 5000억 원을 빼고 나머지 6000억 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공통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남은 재원이 있는 12개 은행(하나·신한·우리·KB국민·기업·SC제일·한국씨티·카카오·광주·수협·농협·대구)이 자율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들 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2214억 원) 등을 통해 공통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서 빠진 청년과 금융 취약계층을 돕는다. 소상공인 지원 방식도 더 다양해진다. 전기료·통신비 등 경비 지원, 보증료 지원, 이자 캐시백, 사업장 개선 지원, 경영 개선 지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지원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은행에 따라 지원 범위 역시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법인 등으로까지 넓어진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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