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024년 4분기분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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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024년 4분기분 신청 접수

  • 승인 2025-01-07 12:38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6.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은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부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4년 4분기분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는 사업장이며, ▲근로자 월 임금 27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선납하면 공단을 통해 최종 심사를 거친 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분기마다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두루누리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면 되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누리집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경제과(041-339-7253)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재구 군수는 "충남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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