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부석사불상, 24일부터 일본 반환 전 100일 친견법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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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부석사불상, 24일부터 일본 반환 전 100일 친견법회 연다

1월 24일 오전 10시 국립문화재연구소 이운식
5월 5일 부처님오신날 직후까지 서산 부석사에서

  • 승인 2025-01-16 16:42
  • 수정 2025-01-16 17:52
  • 신문게재 2025-01-17 4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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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부석사불상 봉안위가 1월 24일부터 부처님오신날까지 일본 반환 전 친견법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산 부석사불상 봉안위(대표 이상근)는 1월 24일 오전 10시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된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을 부석사로 옮기는 이운 법회를 봉행한다. 이 같은 결정은 2024년 12월 18일 일본 대마도 관음사 주지가 한국이 검찰총장에게 부석사에서 100일간 친견법회 개최하는 것에 동의하는 공문을 접수했기 때문이다. 1330년 2월 고려국 서주 부석사에서 불자 32명이 조성한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최근까지 연구에 의하면 1378년 9월 천수만을 거쳐 부석사와 풍전역, 서산 관아를 약탈한 왜구에 의해 대마도로 반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1526년 왜구의 수장인 코노 모리치카가 창건한 관음사에 주존불에 안치된 것으로 연구자들은 보고 있다. 1951년 관음사 주지 안도 료순에 의해 복장물이 발견되어 이 불상이 실은 서산 부석사에서 처음 봉안되었음이 밝혀졌고, 1973년 나가사키현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1996년 부석사 주지 도광스님이 대마도를 방문해 부석사 불상 실태를 파악했고 2004년 서산 부남회 등이 다시 대마도 관음사를 방문해 환수 활동을 하던 와중인 2012년 절도단에 의해 한국 반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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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견법회가 개최되는 서산 부석사.
2023년 10월 우리 대법원에서 대마도 관음사의 점유시효를 인정해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결했다. 판결 후 대한불교조계종은 일본에 '환부' 전 부석사에서 친견봉행 제안을 대마도 관음사와 한국 정부에 요청했고 지난 12월 18일 대마도 관음사가 동의한다는 공문를 보냄으로 이뤄졌다.

부석사 불상 봉안위 이상근 대표는 "지난 11년간의 봉안 운동을 통해 불상을 단 하루만이라도 부석사에 봉안하자는 염원이 이뤄진 것이나, 앞으로 695년 전에 영원히 부석사에 봉안하자는 취지이었던 32인의 서원까지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난 봉안 운동 과정에서 왜구의 약탈 시기를 1378년 9월로 특정하고 이를 한국 재판부가 약탈의 상당성으로써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일본측에 점유시효가 성립한다고 판결한 부분은 두고두고 옳은 판단이었는지 평가가 이뤄질 사안으로 이를 바로잡을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병안·서산=임붕순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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