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우수 외국인력 산업현장 장기간 근로정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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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우수 외국인력 산업현장 장기간 근로정책 시행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활용

  • 승인 2025-04-10 16:02
  • 장우현 기자장우현 기자
변환영암군청 전경
영암군청
전남 영암군이 2가지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활용해 우수 외국인력이 지역 산업현장에서 장기간 일하게 하고, 지역의 정주 인구도 늘리는 정책을 시행한다.

10일 영암군에 따르면 2023년 시범사업, 2024년 사업 시행에 이은 이 비자 제도 활용 정책은, 외국 우수인력을 확보해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생활인구도 늘리는 사업이다.



영암군은 이달부터 공고를 내고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주민의 비자 '비전문취업'(E-9)과 '선원취업'(E-10)을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으로 전환할 수 있는 추천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올해 첫 선을 보이는 제도로 2년 이상 한국에 체류한 외국인이 숙련 기능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고, 동반 가족의 단순 노무 취업도 허용돼 한 가족의 안정적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된다.



올해 전남에서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외국인은 총 308명으로, 시·군에 관계 없이 선착순으로 비자 전환 추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동시에 영암군은 이주노동자가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으로 비자를 전환하고, 인구감소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는 등 주어진 요건을 갖추면 '지역특화 우수인재'(F-2-R)로 전환해 주는 정책도 올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역특화 우수인재 비자는 통상 한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전 단계의 하나로 알려져 있고, 숙련기능인력 비자의 혜택을 공유하는 동시에 더 자유로운 취업 활동이 보장된다.

2025~2026년 영암군에서 이 비자로 전환해 줄 수 있는 인원은 120명이다.

올해부터 비자 전환에서 한국어 능력 기준이 강화돼 한국어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외국인에게 유리하다.

나아가 취업 가능 업종 범위가 대폭 확대돼 사행행위나 풍속을 해치는 업종을 제외한 업종에서 취업할 수 있고, 기업의 외국인 고용 한도 역시 최대 50명까지 할 수 있다.

비자 전환 추천서 발급을 희망하는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은 신청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구비해 영암군 인구청년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선미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두 가지 비자 전환제도로 이주노동자는 안정된 직장을 얻을 수 있고, 기업은 숙련 인력을 장기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영암군은 생활인구와 정주인구 등을 늘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주노동자 등 많은 외국인주민이 비자를 전환할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고용 기업들의 관심과 추천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장우현 기자 jwh4606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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