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다문화] LH 행복주택 입주 자격 확대, 6~7년 차 신혼부부도 청약 가능

  • 다문화신문
  • 대전

[대전다문화] LH 행복주택 입주 자격 확대, 6~7년 차 신혼부부도 청약 가능

  • 승인 2025-04-16 17:00
  • 신문게재 2025-04-17 9면
  • 우난순 기자우난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젊은 계층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행복주택 입주 자격을 확대했다. 이전까지는 결혼한 지 5년 이내 신혼부부만이 청약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6~7년 차 신혼부부도 청약할 수 있게 됐다.

우리 부부는 결혼하고 시부모님과 6년간 같이 살다 분가를 알아보던 중 행복주택을 알게 되었다.



행복주택은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과 거주하는 집이 근접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하지만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먼저 공통 기준으로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즉, 주택이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입주 조건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 부모 가족, 고령자, 주거 급여 수급자로 나뉘며, 계층마다 입주 자격과 소득 기준이 다르다.

LH 행복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아래 입주 자격과 소득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한다.



정확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https://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류를 어렵게 준비하여 제출하고 두 달을 기다린 후 청약에 당첨되어 너무 기뻤다.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어도 입주 자격 확대로 인해 더 많은 신혼부부가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어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유라 명예기자





■ 입주조건

계층 입주자격 소득기준
대학생 계층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취업준비생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청년 계층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해당세대 (세대원은 본인 기준) 월평균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자
3) 예술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맞벌이 120%이하)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포함)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 2조 제 2호 및 제 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충남 통합법 기사회생하나…與 TK와 일괄처리 시사
  2. '토박이도 몰랐던 상장도시 대전'... 지수로 기업과 시민 미래 잇는다
  3. 아산시, 통합돌봄 지원 협력 체계 본격 가동
  4. 한화이글스 에르난데스, "한화 타선, 스트라이크 존 확실한 게 강점"
  5. 광주전남 통합법 국회 통과에 대전충남 엇갈린 반응
  1. 행정통합 정국 與野 지방선거 전략 보인다
  2. "현장실습부터 생성형AI 기술까지 재취업 정조준"
  3. 사랑의열매에 성금기탁한 대덕대부속어린이집
  4. [세상속으로]“일터의 노동자가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5. 한밭종합사회복지관 '2026년 노인여가지도 프로그램' 개강식

헤드라인 뉴스


대전충남 통합법 기사회생하나…與 TK와 일괄처리 시사

대전충남 통합법 기사회생하나…與 TK와 일괄처리 시사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이 여야 정쟁만 난무하면서 벼랑 끝에 선 가운데 이달 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한 실낱같은 희망이 부상하고 있다. 대구경북 특별법 처리를 요구한 국민의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도 당론을 정해오라"며 두 지역 통합법안 패키지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다만,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을 위해선 3일 본회의 처리를 해야 해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며 대전 충남 찬반 기류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것은 여전히 부담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은 재석 175명 중 찬성 159명..

광주전남 통합법 국회 통과에 대전충남 엇갈린 반응
광주전남 통합법 국회 통과에 대전충남 엇갈린 반응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똑같이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충청권에선 여전히 이에 대한 엇갈린 반응이 감지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엿새 동안 이어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전격 중단하면서 전남·광주통합법은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행정통합 3법(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중 전남·광주 통합법안만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나머지 두 법안은 시·도지사와 시의회의 반대 등 지역의 반대 여론을 근거로 처리를 보류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정용래 유성구청장 "초고압 송전선로 도심 통과 피해야"
정용래 유성구청장 "초고압 송전선로 도심 통과 피해야"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이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 주거 밀집 지역 등 도심을 통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성구는 지난 27일 오후 유성구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국회의원, 구의원, 입지선정위원회 유성구 위원 및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345kV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공동주택과 학교가 밀집한 도심을 지나는 초고압 송전선로 경과 노선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구민의 생명과 건강·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선 검토가 이루어져..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액운은 막고 공동체 화합은 다지고 액운은 막고 공동체 화합은 다지고

  • 매화꽃 위로 봄비 ‘촉촉’ 매화꽃 위로 봄비 ‘촉촉’

  •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 파크골프 인기에 파크골프장 주변 불법주정차 극성 파크골프 인기에 파크골프장 주변 불법주정차 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