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광장] 대전과 충남, 기록원 설립 준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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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광장] 대전과 충남, 기록원 설립 준비할 때

박종진 여가공간연구소 소장(관광학박사)

  • 승인 2025-04-23 09:57
  • 수정 2025-04-23 10:51
  • 신문게재 2025-04-24 18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박종진 여가공간연구소장
박종진 소장
지방기록물은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 내에서 이뤄지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지방에서 생산되고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해명해주는 모든 기록자료를 의미한다. 때문에 지역의 역사적 사료, 도시 정체성 담보, 지방행정의 흐름과 관례를 볼 수 있는 행정적 자료, 지역의 문화발전 및 학술자료 등의 가치를 지닌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기록물 관리 의무를 갖고 있으나, 기록물의 증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기록물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공간은 협소하고 제한적으로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소홀했다.

대전시도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의 설립 및 운영 방안(대전세종연구원, 2017)이 연구되었고, 이후 관련 조례제정(2020. 07.)이 이루어졌다. 충청남도 역시 충청남도기록원 건립 추진 기초조사 연구(2018), 충청남도기록원 건립 적정성 검토(충남연구원, 2023) 등 두 번의 연구 과정을 통해 충청남도 기록원 설립을 위한 기초조사가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이 두 지자체는 현재 기록원 설립을 위한 추가적인 절차는 수행되지 않고 있다.

반면, 세종특별자치시는 기록원 건립 관련 조례 제정(2017. 07) 이후 기록자치 실현방안으로서 세종기록원 조성 운영 방안(대전세종연구원, 2021) 연구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한 세종기록원 건립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수행하며, 부지선정과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기록원을 설립한 지자체는 서울특별시와 경상남도 2곳이다. 2곳 모두 기본계획 수립 이후 각각 2018년과 2019년에 개원했으며, 경기도는 2025년에 개원예정이고, 경상북도는 2026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그 밖에도 강원특별자치도와 경상북도도 기록원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지자체의 기록원 설립 의무화가 규정되어 있으나, 설립을 하지 않는다 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광역지자체의 과반 이상이 기록원 설립에 미온적인 것이 현실이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는 기록원을 설립하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록원이 단순 기록물만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행사도 가능하고, 시민이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문화콘텐츠의 제공 및 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

단순 기록원을 건립한다면, 추후 활용도에서 떨어지고, 시민이 찾지 않는 기록물을 보관하는 또 하나의 공공시설로서 그 역할과 의미가 퇴색될 것이다. 여러 예산상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록원 건립은 공공행정기록물로서의 공익적 신뢰성을 획득할 수 있고, 그 밖에도 정보 분석, 2차 데이터 가공 및 활용을 통해 향후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록문화의 가치가 될 것이다.

지역 내 문헌 정보, 기록학 및 문화재 보존 관련 전문가의 일자리 양성과 시민의 기록정보 서비스 제공까지 기록원의 기능과 역할은 다양할 수 있다. 기록원이 복합화된 시설로 도입된다면, 향후 박물관의 기능, 시민 간 소통, 정보제공, 도서관 등 복합적인 역할이 가능한 시설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지역의 문화브랜드로도 발전할 수 있다.

이번 세종시의 적극적인 기록원 설립을 위한 노력이 대전과 충남에도 전이되어 기록원 설립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에서 기록원 설립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이 매우 절실하며, 국비 보조, 보조금 사업 등을 통해 광역지자체에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인센티브 제도 등을 도입하여 기록원 설립이 지체되지 않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록원 설립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인다. /박종진 여가공간연구소 소장(관광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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