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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안내문./김해시 제공 |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지역 건강통계를 생산해 지역별로 꼭 필요한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질병관리청과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행태(흡연, 음주 등)와 질병 이환, 의료 이용 등을 파악하는 국가 승인 통계 조사이다.
이번 조사는 표본추출로 선정한 조사가구(19세 이상 성인 904명)를 방문해 흡연, 음주, 신체활동, 만성질환 유병 등 176개 문항 1대1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조사 전 해당 가구에 선정 안내서와 지역사회 건강조사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해 표본가구 선정을 안내하고 조사 후 참여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지급한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결과는 2026년 2월 질병관리청 지역사회 건강조사 누리집 '지역사회 건강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허목 김해시보건소장은 "지역의 건강정책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료가 모여 시작되므로 조사원이 선정된 가구를 방문하면 꼭 참여해 지역 건강 발전에 기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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