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공선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 6·3 대선 후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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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공선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 6·3 대선 후로 연기

서울고법,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과 재판 공정성 논란 차단 위한 조치
국회 법사위,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 승인 2025-05-07 15:18
  • 수정 2025-05-07 18:37
  • 신문게재 2025-05-08 3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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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이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진안군 새참거리를 찾아 인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6월 18일로 연기됐다.

정치적 재판 논란을 의식한 법원이 내린 조치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주도하면서 사법부 견제를 이어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박주영·송미경)는 7일 오후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이재명 후보의 변호인은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6월 3일 이후로 미뤄달라는 기일변경 신청서를 서울고법 형사7부에 제출했었다.

이 후보 변호인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근거로 들었다. 이에 재판부는 1시간여 만에 재판 연기를 결정했다.

서울고법은 애초 대법원이 5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지 하루만인 2일 담당 재판부를 배당했다.

배당 직후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5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소송 서류를 송달해달라는 촉탁서를 보내는 등 사건 진행에 속도를 냈다. 그러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거센 반발이 확산하면서 첫 재판을 대선 이후에 열기로 변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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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임실군 임실시장에서 시민 및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되는 것이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명확한 규정은 없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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