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농업인 소득보장 위한 ‘농업민생 6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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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농업인 소득보장 위한 ‘농업민생 6법’ 대표발의

양곡법과 농산물가격안정법, 농업재해법, 농업보험법, FTA 농어업인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전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농업인 분노… 조속한 국회 통과 노력

  • 승인 2025-05-13 13:01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박수현의원님_반명함판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농업인 소득보장과 권익 향상을 위한 이른바, ‘농업민생 6법’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농업민생 6법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FTA 농어업인 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앞서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했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4법은 2024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우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양곡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에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 가격안정제도를 규정하고, 가격 하락의 경우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개정안은 양곡법과 같은 취지로,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에 그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 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며, 여기에 지자체가 대상 품목 외의 농산물에 대해 가격보장제도를 시행하면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가능한 많은 농산물이 제도의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보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재해대책법은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들어간 생산비 보장, 실거래가 보상을 명시했다. 보험법은 품목 상의 제한으로 보험가입 자체가 안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보험대상 품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60%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신규 법안인 FTA 농어업인 지원법은 2026년 일몰 예정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10년 연장하는 것이다. 여기에 기금 재원의 부족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소상공인진흥기금의 사례를 인용해 관세징수액의 0.5%를 정부가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FTA 농어업인 지원법과 연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법인의 법인세 공제 혜택조항이 올해(2025년) 일몰될 예정이어서 이를 10년간 연장하는 것이다.

박수현 의원은 "농업민생 4법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농업인들의 실망과 분노가 매우 큰 상황이었다"며 "6건의 농업 민생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어려운 농업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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