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아파트 사업권 따내려 뇌물’ 대전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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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아파트 사업권 따내려 뇌물’ 대전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2명 구속

중구 소재 A구역·서구 B구역 조합장 경찰 구속 후 검찰에 송치
행정 절차 지연 및 기존 임대아파트 계약 등 2차 피해 우려 확산

  • 승인 2025-05-15 16:08
  • 수정 2025-05-15 16:27
  • 신문게재 2025-05-16 5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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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은 내용과 상관 없음.(사진=연합뉴스)
대전 중구와 서구 소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이 재개발 단지의 임대 아파트 사업권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이번 사건은 재개발 조합의 운영 투명성 부족과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된 민간 사업자와 조합 간 유착 구조가 여전히 지역 사회에 만연해 있음을 보여준다.

15일 중도일보 취재 결과, 중구 A구역 조합장과 서구 B구역 조합장이 최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붙잡혔다. 두 조합장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알선수재)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가격을 미리 알려주거나, 일부 회사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내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사업자 측은 대가성 현금 등을 조합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조합장이 수수한 뇌물 규모는 약 3억 5000만 원에 달했다. 임대사업권을 낙찰받은 사업자는 임대업무는 물론 임대주택에 대한 포괄양수도계약을 맺어 소유·분양권까지 가져갈 수 있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기소 전 몰수 추징 조치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뇌물을 준 동영상과 임대아파트 계약 서류 등 증거를 확보해 조합장과 임대사업자 간에 금품이 오간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전을 포함한 전국의)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중구에 소재한 A구역 사업장은 420세대 5개 동의 단지가 들어섰으며, 서구의 B구역은 1881세대 20개 동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립됐다. 현재 이들 구역은 분양을 완료했지만, 조합장의 부재로 향후 마무리 행정 절차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A구역 재개발조합은 현재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B구역은 해산을 마친 뒤 청산 과정을 밟고 있다. 특히 A구역은 이미 구속된 조합장과 중구 담당자 간의 소통이 어려워져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

중구 관계자는 "조합장이 구속되면서 면회 시간제한 등으로 소통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려워졌다"라며 "A구역은 올해 8월까지 해산총회를 열어야 한다. 남은 해산 절차는 재개발조합의 임원 주최 아래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추후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두 조합장이 혐의를 인정받아 유죄가 확정될 경우, 기존 임대아파트 계약까지 무효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중구 관계자는 "조합장의 유죄 유무에 따라 예상 피해 규모가 달라질 것 같다. 기존 임대아파트 계약까지 영향받을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아직 불필요한 우려까지 주목할 시점은 아니다. 상황을 신중히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B구역 재개발조합 사무실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아직 관련 내용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지 않다"며 "조합 차원에서 조합장에게 직접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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