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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 받을 수 있고, 부정수급을 공모하지 않고 부정수급액·과거 처분 이력 등을 고려해 범죄의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감면될 수 있습니다
Q. 제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있나요.
A. 포상금은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20%(연간 500만 원 한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30%(연간 3000만 원 한도)로 지급됩니다. /대전노동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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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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