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7월부터 달라지는 주담대…"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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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7월부터 달라지는 주담대…"꼭 확인하세요"

금융당국,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 발표
7월부터 본격 시행…지방은 올해까지 유예 결정
금융당국, '시행 전 대출 쏠림현상 방지 총력'

  • 승인 2025-05-21 10:55
  • 신문게재 2025-05-22 11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기로 했다. 수도권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한도의 축소와 함께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가산(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상향조정,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게 골자다.

다만, 부동산 경기 둔화로 우려를 낳았던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3단계 가산금리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하고, 현재의 2단계인 0.75%포인트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처럼 하반기부터 주담대 대출에 대한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금융당국이 제시한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세부 시행 방안을 함께 살펴보자. <편집자 주>

캡처
스트레스 DSR 단계적 시행방안.(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5월 2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5대 시중은행과 함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은 1분기까지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지만, 4월 중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 3000억 원 증가해 전월(+7000억 원) 보다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특히 주담대 증가 규모(+4조 8000억 원)가 전월(+3조 7000억 원) 대비 커졌고, 기타대출도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증가 추세로 전환(-3조 원 → +5000억 원)했다. 이 같은 추세는 5월에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회의의 참석자들은 최근 늘어난 주택거래의 영향으로 주담대가 늘어나면서 4월 가계대출 규모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향후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기대감, 제2금융권 예금자보호한도 확대 영향 등 리스크 요인에 대비한 선제적인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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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형, 주기형 주담대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은행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0.38%의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이어 지난해 9월부터는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수도권 1.2%, 비수도권 0.75%)를 적용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를 본격 시행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이날 공개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에 따르면 7월부터 은행권과 제2금융권이 새로 취급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0%포인트가 적용된다.

수도권은 가산금리가 1.2%에서 1.5%로 올라가면서, 주담대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게 된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3단계 가산금리 적용이 연말까지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가산금리는 현행 0.75%로 유지되고 주담대 대출 한도에도 변동이 없을 예정이다. 지방 부동산 침체 등을 고려한 조치다.

표4
소득 5000만 원 차주 기준 변동사항.(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올들어 주담대 신규 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등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며 "올해 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트레스 금리 수준 등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담대 상품별 규제 강도도 조정된다. 혼합형과 주기형 등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던 고정금리 대출에도 문턱이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가산금리 적용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혼합형·주기형 주담대는 대출한도가 더 축소된다.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에 가산금리 반영 비율은 현행 변동형 100%, 혼합형 60%, 주기형 30%에서 각각 100%, 80%, 40%로 높아진다. 변동형과 만기 3년 미만 단기 고정금리 상품에 대해서는 가산금리를 100%, 만기 3∼5년 순수고정 신용대출은 60%로 적용하고, 만기 5년 이상 순수고정 신용대출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6월 30일까지 집단대출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되거나, 일반 주담대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된 대출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2단계 DSR이 적용된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수도권 주담대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3~5%), 신용대출은 100만 원에서 400만 원(2~3%)까지 한도가 줄어들 예정이다.

금융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 5000만 원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방식 수도권 주담대를 대출금리 4.2%로 빌리게 되면 규제 강화 이전보다 대출한도가 1000만 원 줄어든다.

변동금리 주담대는 다음 달까지 최대 3억 원을 받을 수 있지만, 7월부터는 대출한도가 2억 9000만 원으로 1000만원 줄어든다.

5년마다 대출금리가 바뀌는 주기형 주담대를 선택하게 된다면 대출한도는 3억 3000만 원에서 3억 2000만 원으로, 5년간의 고정금리가 적용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주담대를 받으면 대출한도는 3억 1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감소한다.

연소득 1억 원의 차주라면 대출한도의 감소 폭이 더 크다. 30년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2%·원리금 균등상환 가정)로 대출받을 경우엔 한도가 5억 9000만 원에서 5억 7000만 원으로 약 2000만 원이 감소한다. 혼합형을 선택한다면 5년 혼합형일 때 6억 3000만 원에서 5억 9000만 원, 5년 주기형일 때 6억 5000만 원에서 6억 4000만 원으로 조정된다.

신용대출도 금리 유형과 만기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하게 된다.

권대영 처장은 "스트레스 DSR 제도의 3단계 시행으로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미래 금리변동의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관리 시스템이 구축됐다"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지금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인 만큼, 금융권도 엄정하고 총체적인 상환능력 심사 등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해 달라"면서 "7월 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전 금융권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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