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지원금 최대 연 40만원 인상… 주거안정장학금도 함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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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지원금 최대 연 40만원 인상… 주거안정장학금도 함께 신청

국가장학금 2학기엔 절반인 최고 20만원 지원… 6월 23일까지

  • 승인 2025-05-26 17:32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대전 소재 대학에 다니고 부모님이 서울에 거주 중인데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가능할까요"… "대전은 '대전권' 서울은 '수도권'으로 서로 다른 교통권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돼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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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공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2025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및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두 장학금 모두 5월 23일부터 6월 23일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학생, 신입생(고3 포함),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이번 학기부터 지원금이 최고 40만 원까지 인상되며, 약 100만 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국가장학금은 월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제공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이번 인상으로 Ⅰ유형 및 다자녀 장학금의 각 구간별 지원금이 증가한다. 1~3구간은 30만 원(다자녀 40만 원), 4~6구간은 20만 원(다자녀 25만 원), 7~8구간은 10만 원(다자녀 15만 원)이 인상된다. 이로 인해 추경에 1157억 원이 증액됐다.



2025년부터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9구간 이하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린다. 인상액은 연간 지원 단가로 2학기에는 구간별 인상액의 절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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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1차 통합신청 기간에는 주거안정장학금과 국가근로장학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에 재학 중인 기초·차상위 대학생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비를 최대 10개월까지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학생이 다니는 대학의 소재지와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속할 경우 원거리로 인정된다. 교통권은 대도시권역, 시지역, 군지역 등 3개 권역으로 구분된다. 대도시권은 특별시·광역시를 기준으로 인접 시·군을 포함해 권역별로 묶어 설정된다. 대전권은 대전, 세종, 공주, 논산, 계룡, 금산, 청주, 보은, 옥천이다.

두 장학금 모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또는 챗봇상담 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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