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들, 정부와 공공기관·은행의 허술한 대책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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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들, 정부와 공공기관·은행의 허술한 대책 성토

박용갑 의원과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 간담회
피해자들, 선구제 후회수, 범죄피해재산 몰수 등 요구

  • 승인 2025-05-28 14:37
  • 수정 2025-05-28 17:47
  • 신문게재 2025-05-29 4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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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간담회 후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박용갑 의원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수도권 중심이다.”

“LH, HUG 등 공공기관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제도 잘 모른다.”



“은행이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 연장을 거부한다.”

대전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정부와 공공기관, 은행들의 허술한 피해 지원대책을 성토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5월 27일 오후 마련한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소속 피해자와의 간담회에서다.

간담회에 참석한 A 씨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대전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유형은 전세 사기 피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자신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 사기 피해주택 매입 사업에 신청한 사례를 들며 “대전은 주택 시세가 높지 않아 감정가를 높게 받기 어려워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은 매우 적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B 씨는 "전세 사기를 당한 후 전세 사기 피해지원센터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LH, 은행 등을 다녀 보면 직원들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대응 경험이 많은 분들을 중심으로 통합 지원센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세 사기를 당한 후 최근 전셋집을 구한 C 씨는 "전세 사기 후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해 다시 전셋집을 구할 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을 찾고,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 계약을 파기한다는 특약 조항도 계약서에 넣었다”며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D 씨는 "은행권이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전세대출 연장을 횟수 제한 없이 4년간 해주기로 했으나, 대출 연장 시기에 은행에 가보면 '2번밖에 안 된다'고 한다"며 "은행이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 연장을 거부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문영진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장은 "정부가 피해자를 선구제한 후 전세 사기 임대인이 국내외에 은닉한 재산을 검찰청 부패 방지 몰수 추징팀과 국세청 징수팀의 재산 추적 시스템을 활용해 추적하고 추징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한 ‘선구제 후회수’ 근거 마련, 부패재산몰수법 특정사기범죄 유형에 전세 사기 추가 및 전세 사기 범죄피해재산 몰수, 전세 사기 피해자 은행 대출 연장 절차 간소화, 전세 사기 사건 경찰 통합수사, 다가구주택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전세 사기 피해자 강제경매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요구했다.

박용갑 의원은 "전세 사기는 국가 시스템이 잘못돼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국가 재난으로, 국가가 나서서 책임지고 피해자를 구제해줘야 한다"면서 "피해자분들이 말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법령상 미비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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