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장애비장애 어린이 함께”… 무장애 놀이터 설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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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장애비장애 어린이 함께”… 무장애 놀이터 설치법 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 개정안 대표 발의
대전에서 활동 중인 장애어린이가족 단체인 (사)토닥토닥 제안을 토대로 입법

  • 승인 2025-06-26 13:57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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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대공원 한밭수목원(동원)에 있는 무장애 어린이놀이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통합형 휠체어 그네(플라잉카)를 포함한 무장애 놀이시설들이 있다. 사진제공=대전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26일 장애·비장애 어린이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무장애 놀이터 설치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무장애 놀이터의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와 무장애 놀이터의 기술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프로필_사진
박정현 의원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신설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마련할 것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근거를 담았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편의시설 설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편의시설 설치나 정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2가지 법률 개정안 대전에서 활동 중인 장애어린이가족 단체인 (사)토닥토닥이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박정현 의원은 "2개의 개정안을 통해 장애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는 출발점이 놀이터에서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현재 국회에 이번 법안들과 유사한 안건들이 제출돼 있어 다른 의원들과 힘을 모아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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