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산후 조리비 지원 대상 확대···첫째아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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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산후 조리비 지원 대상 확대···첫째아부터 가능

지역 상품권 80만원

  • 승인 2025-06-27 16:47
  • 양선우 기자양선우 기자
진도군청 최종
진도군청
전남 진도군이 산모의 건강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산후 조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27일 진도군에 따르면 기존에는 둘째아 이상, 다문화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에게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해 줬으나,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첫째아 출산 가정까지로 전면 확대했다.

지원사업은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제1호로 추진되며, 진도군에 출생신고를 한 관내 출산 가정에 지역 상품권 8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진도군에 거주하는 산모이며,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산후 조리비 항목에 대해 지원한다.



세부적인 지원 항목으로는 산후조리원 이용료, 산후 관련 병원 진료비, 한방첩약, 건강보조식품, 운동기구 구매비용 등 산모의 회복과 건강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포함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진도군은 출산율 제고는 물론, 산모의 건강한 회복과 가족의 정착을 돕는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후 조리비를 지원받은 한 산모는 "첫아이라 모든 게 낯설고 부담이 컸는데, 산후 조리비를 지원받아 조리원비 걱정을 덜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라며, "건강 회복에 집중하도록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진도에 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이번 산후 조리비 확대 지원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라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진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출산·보육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진도=양선우 기자 ysw6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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