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기반시설비 국비 50% 지원·예타 면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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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기반시설비 국비 50% 지원·예타 면제될까

국회 도심융합특구발전포럼 ‘도심융합특구 지원 3법’ 대표발의
개정안의 핵심은 비용 문제 해소… 기반시설 50% 국가 지원·예타 면제 등 명시

  • 승인 2025-07-02 14:48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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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출범한 국회 도심융합특구발전포럼 참석자들이 가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장철민 의원실
지지부진한 도심융합특구 조성의 속도를 올리기 위한 ‘기반시설비 국비 50% 지원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사업’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만든 ‘국회 도심융합특구발전포럼’이 이른바, '도심융합특구 지원 3법'을 발의하면서다.

포럼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장철민·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고밀도 복합공간을 조성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전략으로, 이번 개정안 발의 이유는 도심융합특구 조성의 가장 큰 걸림돌로 논의됐던 비용과 시간 문제 때문이다.



우선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개정안에는 특구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5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기반시설은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공원 등의 편의시설과 문화·체육시설 등이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늦어진 만큼 행정절차를 최소화해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산업입지개발법 개정안에는 도심융합특구와 중첩될 수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 건축비와 용지비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첨단산업 유치와 도시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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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심융합특구 컨셉. 제공=대전시
앞서 올해 4월 국회는 정부 부처와 지방정부의 이견으로 표류했던 도심융합특구를 본궤도에 올리기 위해 여야가 함께 도심융합특구발전포럼을 출범했다.

포럼에는 장철민(대전 동구)·서범수(울산 울주군) 의원을 비롯해 박용갑(대전 중구)·조인철(광주 서구갑)·박성민(울산 중구)·김미애(부산 해운대구을)·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 등 도심융합특구 지역의 여야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도심융합특구 지원 3법은 포럼의 첫 입법 성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해 온 주요 과제를 본격적으로 법제화한 결과물이다.

장철민 의원은 "수도권 쏠림을 해소하고 권역별 거점도시를 키워내는 국가 균형발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총력을 다해 지방 대도시에 산업과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성장 거점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서범수 의원은 "법안 통과는 물론, 후속 입법과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가 주도적으로 패러다임 전환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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