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역격차 해소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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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역격차 해소법 대표 발의

충남 아산·당진·서산은 60만원인데, 전북 전주·익산·군산은 12만원… 최대 48만원 차이
대전도 20만원에 불과… 참전유공자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용갑 의원,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지역에 상관없이 대우받아야"

  • 승인 2025-07-09 14:25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참전수당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9일 대표 발의한 ‘참전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 격차를 해소하고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가보훈부 조사 결과, 현재 광역시·도가 지급하는 월평균 참전명예수당은 충남이 44만원으로 가장 많고, 강원 31만5000원, 경남 27만1000원, 서울 26만2000원, 충북 25만4000원, 경북 25만원, 대구 21만6000원, 경기 20만4000원, 대전과 울산 20만원, 인천 18만8000원, 부산 17만3000원, 전남 17만원, 광주 15만5000원, 전북 13만2000원 등이다.

보도자료
박용갑 의원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충남 당진시과 아산시, 서산시는 매월 60만 원을 지급하는 반면, 전북 익산시와 전주시, 군산시는 1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평균 지급액 차이가 지자체에 따라 연간 최대 369만원에 달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국가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40%인 95만원 수준으로 올리고, 국가보훈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며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용갑 의원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이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지는 건 불합리한 일"이라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고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지역에 상관없이 합당한 대우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문진석(충남 천안갑)·박수현(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을 비롯해 모두 1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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