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6개 교사·공무원노조 "정치기본권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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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6개 교사·공무원노조 "정치기본권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22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법령 개정 촉구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정치활동 보장 공약, 관철 여부 관심

  • 승인 2025-07-22 17:45
  • 신문게재 2025-07-23 6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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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전지부 등 6개 교사·공무원 노조가 22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정치기본법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효인 기자
대전 6개 교사·공무원 노동조합이 새 정부를 향해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교사의 근무 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오랜 시간 요구한 정치기본권이 관철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대전교사노조·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조·대전시청공무원노조·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전소방본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대전지부는 22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장엔 노조 관계자뿐 아니라 다수 시민사회단체가 연대단체로 함께했다.

지역 교사와 공무원 노조는 그동안 정치기본권 보장을 수차례 요구했다. 정치적 표현이나 후원금 기부 등 시민으로서 권리를 침해받고 정치적 중립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정치후원금을 내거나 소셜네트워크(SNS)상 공감의 표현인 '좋아요'조차 마음대로 누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한 요구는 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특히 교사들을 중심으로 정치보장권 보장 목소리가 확산됐고 당시 이재명 후보는 스승의날 대통령 공약으로 교사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는 공약을 밝히기도 했다. 근무 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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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여당과 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양면 인쇄된 손팻말을 번갈아 뒤집으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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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 전교조 대전지부장이 교사 대표 발언을 하고 있다.
신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장은 이날 교사 대표 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교사는 정치적 금치산자로 살아왔다'며 법률 개정을 주장했다.

신 지부장은 "교사는 SNS 활동을 할 수 없다. 세간에 올라오는 정치글에 '좋아요'를 누르기만 해도 고소·고발당하고 경찰에 끌려가서 조사받아야 하는 현실"이라며 "선관위의 안내에도 안심할 수 없다. 선관위 독려로 정당 후원금을 냈는데, 연말정산 세액 공제를 받기는커녕 고발 조치를 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교육의 민주성을 고발하고 교육정책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가장 기초적인 전제 조건"이라며 "교사·공무원도 인간이고 시민이고 정치적 주체다. 정치기본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강영미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연대 발언을 통해 "교과서에 나오는 선거와 투표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은 배우지만 당장 눈앞에 펼쳐진 대선에 대해서는 함구해야 하는 교실 풍경"이라며 "선생님이 정치적인 이야기는 안된다고 꺼릴 때 학생들의 머릿속엔 토론에 대한 부정적 생각과 정치적 무관심이 당연하게 자리 잡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전면 금지하는 나라"라며 "정치적 중립의 원칙이 업무 시간과 공간에 한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적 영역까지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현행 법제에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과 정치후원금 기부 자유 허용, 정당 가입 허용, 피선거권 인정을 요구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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