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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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국비 추가지원 및 간접 혜택 확대, 응급복구 95% 진행

  • 승인 2025-08-07 16:01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2024진주시청
진주시청 전경<제공=진주시>
경남 진주시가 지난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8월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게 되며, 피해 주민들은 세금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진주시는 7월 한 달 동안 평균 누적 강수량 360mm를 넘기는 폭우로, 공공 및 사유시설 침수와 도로·하천 유실 등 광범위한 재산 피해를 입었다.

당시 진주시 재해대책본부는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신속한 대피를 유도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했으며, 현재까지 응급복구율은 95%를 넘어섰다.

조규일 시장은 수곡·명석·미천면 등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을 위로하고, 침수·유실 구간을 면밀히 점검하며 즉각적인 복구 대응에 나섰다.

또한 시는 피해 발생 직후 12개 지역에 13개 부서 18명을 투입해 체계적인 피해조사를 진행했으며, NDMS(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신속히 등록 절차를 완료했다.

진주시는 중앙과 경남도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중앙합동조사단 140명이 진주에 상주하며 정밀조사가 이뤄졌다.

시는 문산실내체육관을 조사단 거점으로 제공하는 등 현장 조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했다.

조 시장은 "시 전역이 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했다"며 "신속한 복구와 예산 집행으로 시민들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밀조사와 예산 확보가 신속히 이뤄졌더라도, 실제 복구 현장에서의 속도와 체감 간극을 줄이기 위해 예산 집행의 기민성과 현장 맞춤형 지원 체계가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진짜 복구는, 물 빠진 자리에 삶을 다시 채우는 일이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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