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사업 추진에 발목”… 충남도, 예타 기준 완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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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사업 추진에 발목”… 충남도, 예타 기준 완화 요청

  • 승인 2025-08-11 17:19
  • 신문게재 2025-08-12 1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충남도청사(230616)_2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기준 완화를 국회에 요청했다. 신속한 사업 추진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지사는 11일 도청 접견실에서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예타 대상 사업 기준 상향 ▲수해 피해 지방하천·소하천에 대한 개선복구 사업비 반영 지원 등을 요청했다.

현행 예타 대상 사업 기준은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또는 국비 300억 원 이상으로, 1999년 도입 이후 26년째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예타 기준은 세계 정세 및 인공지능(AI) 기술 등 급변하고 있는 사회에서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순기능보다 국가 경제 발전 및 혁신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 도로와 철도, 관광, 항만, 청사 건립 등 대부분의 사업이 지가와 물가, 인건비 상승으로 예타 대상에 해당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예타 대상에 선정되기 위해 1년 이상, 조사에도 최소 1년이 걸려 예타 과정에만 2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500억 원 미만 비예타 사업의 경우도 추진 과정 중 사업비 증가로 예타 또는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되며, 1∼2년가량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점을 감안, 김 지사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대정부 정책으로 예타 대상 사업 기준 상향을 제안하는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날 임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김 지사는 지난 26년 간 국내총생산(GDP)이 4.3배 늘고, 총지출도 4.5배 늘었지만 낡은 예타 기준은 여전히 가동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타 대상 사업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앞선 지난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만나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설립 등 5개 현안 사업과 함께 예타 대상 기준 상향을 요청한 바 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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