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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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벌금 90만원

대전지법 형사13부

  • 승인 2025-08-13 17:17
  • 신문게재 2025-08-14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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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0일 이뤄진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 때 무소속으로 출마해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3부(장민경 부장판사)는 13일 이 원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9만1940원 추징을 명령했다.



중구청장 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이 원장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캠프 관계자인 A씨에게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에 해당하는 금융 이익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6월 24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원장이 취득한 금융 이익이 크지 않고 자금을 반환한 점을 고려하고, 25년간 공무원으로 지내다가 갑자기 정치에 입문해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다른 관계자 4명에게는 벌금 70만~350만원을 각각 선고됐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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