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노티지구 봉비지구 관기지구 ‘지적재조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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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노티지구 봉비지구 관기지구 ‘지적재조사 완료’

총 141만㎡ 완료. 10월 부터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 지급 징수 예정

  • 승인 2025-08-20 09:55
  • 수정 2025-08-20 11:24
  • 신문게재 2025-08-21 16면
  • 이영복 기자이영복 기자
보은군
보은군은 2024년부터 추진해 온 보은읍 노티지구, 장안면 봉비지구, 마로면 관기지구 총 1511필지, 141만 3642㎡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적정한 측량성과 제시가 어려워 경계분쟁이 발생하거나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실제 현황대로 조사·측량하고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구축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주민간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경계에 걸쳐있는 건물의 경계 재조정, 불규칙한 토지모양의 정형화, 도면상 도로가 없는 토지의 맹지 해소 등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였다. 또한, 측량비,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기이전비 등 비용 부담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했다.

사업 완료된 지역은 토지대장과 지적도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토지등기부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등기촉탁과 연속지적도 정비 등 행정 절차를 거친 뒤 발급받을 수 있다.



보은군은 또한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해 10월부터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할 예정이다. 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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