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국힘 거부했던 ‘노란봉투법·상법·방송3법’ 모두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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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국힘 거부했던 ‘노란봉투법·상법·방송3법’ 모두 국회 통과

국회 25일 본회의 열고 2차 상법 개정안 가결
국힘 반대 필리버스터에도 범민주 정당 주도로 3주 만에 처리 완료
재계, 공동 입장문 내고 “경영권 방어 위한 균형 입법에도 나서달라” 요구

  • 승인 2025-08-25 14:17
  • 수정 2025-08-25 14:23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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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줄기차게 거부했던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방송 3법 등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2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은 전날 법안 상정 후 시작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표결 처리했다. 국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7월 3일 의결한 1차 상법 개정안의 후속 입법이다. 상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한 후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2차 상법 개정안 의결로, 그동안 민주당이 개혁 입법으로 주도해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은 3주 만에 처리됐다.



국힘은 3개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안건별로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24시간 후에 강제로 종료시켰다.

앞서 전임 정부 시절에도 민주당은 3대 개혁 입법을 국회에서 의결했지만, 당시 윤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 등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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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와 관련, 송언석 국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경제 내란세력이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은 우리 경제 질서에 막대한 후폭풍을 불러올 경제 내란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정권의 행태는 한마디로 무책임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가 경제와 민생 경제를 두고 생체실험하는 것이냐"며 "문재인 정권 때 소득주도성장이 그랬다. 말이 마차를 끌어야지, 마차를 앞에 놓고 끌고 가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을 해서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다"고 했다.

재계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경영권 분쟁 및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경영권 방어를 위한 균형 입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공동 입장문에는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의 경제단체가 참여했다.

재계는 "기업이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형벌과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가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재계의 요구에 대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우려의 목소리도 놓치지 않겠다. 배임죄 등 형벌·민사책임 합리화 조치도 신속히 검토하겠다. 기업 경영의 활력을 드높일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며 "기업의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이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가 왔다. 과도한 부동산 의존에서 벗어나 기업과 주주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시장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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