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연루 새마을금고 일당이 숨긴 29억원 추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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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연루 새마을금고 일당이 숨긴 29억원 추징보전

범죄로 거둔 수익을 비트코인, 아파트에 투자

  • 승인 2025-08-25 17:37
  • 신문게재 2025-08-26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검
검찰이 대전 전세사기 일당에 무더기 대출을 일으킨 대전 모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을 기소한 데 이어 숨겨둔 범죄자금 29억을 찾아 동결했다고 밝혔다. 대전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최정민)는 대전 모 새마을금고 전 전무이사 A(56)씨와 전세사기 브로커 등이 숨긴 범죄 수익을 추적해 29억 원 상당의 자산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수익의 흐름을 추적해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아파트 등 부동산과 고급 외제승용차,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찾아내 모두 몰수·추징 보전했다. 이들은 아내와 어머니 등의 차명계좌로 분산 송금 후 부동산을 매입하고,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통해 거둔 수익을 숨겼다. 일부는 이혼을 가장해 1억2000만 원을 서류상 이혼 상태의 아내 계좌에 차명 보유했다.

검찰은 이번에 확보한 범죄수익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민생침해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환수해 경제적 이익을 철저히 박탈하겠다"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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