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Q&A]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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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Q&A]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②

  • 승인 2025-09-11 16:32
  • 신문게재 2025-09-12 5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고용노동청
Q.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어떤 내용을 불시점검하나요?

A. 산업안전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인력을 2인 1조로 구성해 12대 핵심 안전수칙을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구체적으로 안전모·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작업발판·안전난간·추락방망 설치, 개구부 덮개 고정 설치, 방호덮개·안전가드 등 방호장치 설치, 정비보수 작업시 전원차단 등 잠금조치 및 안전표지 부착, 작업관계자 외 출입금지 및 작업지휘자 배치, 근로자 안전 통로 확보 및 작업장 정리 정돈, 용접 시 불티 비산방지 철저 및 화재감시자 배치, 소화설비 및 가연물 관리 철저,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측정 및 작업 중 충분한 환기 유지, 송기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5대 기본 수칙 준수 여부입니다.





Q. 법 위반 시 어떤 조치가 이뤄지나요?

A. 불시점검에서 법령 위반사항이 과태료 대상인 경우 과태료 부과하고,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합니다. 시정 조치를 7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7일 이내에 개선하지 못했어도 개선 의지가 있을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전노동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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