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의원 “의약품 수급 안정 위해 약사법·의료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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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의약품 수급 안정 위해 약사법·의료법 개정해야”

약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약품 수급 안정 대응 위해 민관협의체 설치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수급 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발 허용

  • 승인 2025-09-02 13:09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국회의원_장종태_프로필_사진
장종태 의원
의약품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설치하고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2일 대표 발의한 약사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의약품의 수요와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국가 필수의약품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수요 증가, 공급 중단, 원료 확보 곤란 등을 이유로 의약품의 수급 불안정이 빈발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수단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게 법안 발의 취지다.

여기에 특정 의약품에 수급 불안정 상황이 발생해도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이 아닌 동일성분의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해 조제하기가 어려워 처방받은 약을 구하지 못한 환자의 불안과 혼란도 가중되는 현실도 반영했다.



약사법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등 민관이 함께 하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 설치하고 위원회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관리하도록 하며, 수급 불안정 의약품 중 긴급하게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을 선정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 생산·수입 명령 및 그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서는 성분명 처방을 허용해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종태 의원은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의약품 수급 불안정 관련 대책이 미비해 많은 어려움과 불안을 겪어야 했다"며 "더욱 견고한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2건의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같은 당 문진석(충남 천안시갑) 의원을 비롯해 9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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