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공공도서관 성 관련 도서 이용제한은 알 권리 침해" 충남도·도교육청에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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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공공도서관 성 관련 도서 이용제한은 알 권리 침해" 충남도·도교육청에 시정권고

  • 승인 2025-09-08 17:01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공공도서관 내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지정되지 않은 성 관련 도서의 열람·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 없는 행위로서 아동의 알 권리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공공도서관이 '청소년보호법'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지정되지 않은 성교육·성평등 도서를 별도로 비치하거나 열람·대출을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2023년 충남도와 도교육청이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 내 성교육에 대한 내용을 담은 7종 10권의 도서가 교육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열람·대출을 제한한 것에 대한 조치다.

도와 도교육청은 공공도서관 내 비치된 성 관련 도서에 성교 방법 등이 자세히 표현돼 있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일부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의 지적이 나오자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열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이에 지역 주민 300여 명과 사춘기 여성 청소년 에세이 작가는 공공도서관들이 성교육 관련 도서를 제한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간행물윤리위원회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문제로 지적된 148종의 도서를 심의한 결과, 전부 '청소년유해간행물 아님'으로 결정한 바있다"며 "도서관법이 국가와 지자체에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간행물 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임의로 열람·대출을 제한하는 행위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행위로서 아동의 알 권리 침해"라고 판단했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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