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농어촌 기본소득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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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농어촌 기본소득법’ 대표 발의

주민 생활 안정·지속가능 발전 도모

  • 승인 2025-09-12 11:49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윤준병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11일 농어촌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제정안은 윤 의원이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의 미래 5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농어촌 소득 격차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준비해 온 입법으로,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농어촌기본소득 제도화'의 구체적 실현 방안이다.

농어촌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 농산물 가격 불안정이라는 삼중고 속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농가소득 5,059만원인데 비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평균 8646만원으로 농가소득은 도시 가구 평균소득의 58.5%에 불과한 실정이며, 농외소득 의존도도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어업만으로는 안정적인 생계가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에 거주하며 농어업을 영위하는 농어민에게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어민의 생활 안정과 소득 불평등 완화, 농어업의 다원적 기능 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모색하기 위해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이 수급자의 경제적 생활 안정이 되도록 연 2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이 경우 기본직불금 및 지자체가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이전적 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윤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을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운영하는 투트랙(two track)으로 접근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가 농어촌기본소득을 운영하는 경우 50% 이상의 금액을 일반회계 등을 통해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을 운영하려는 경우 국가는 소요되는 총 금액의 20% 이상을 인센티브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적 뒷받침을 구분해 규정했다.

이외에도 농어촌기본소득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의 근거도 마련했다.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소득 불평등 완화·인구 유출 방지·농어업의 다원적 기능 보전·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다층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포용적 성장 전략'의 하나"라며 "농어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농어촌 사회의 붕괴를 막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무엇보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된 만큼 국회 차원에서 신속히 제도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며 "농어촌이 살아야 국가가 사는 만큼 농어촌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활력 있는 농어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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