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반값여행 페이백'으로 체류형 관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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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반값여행 페이백'으로 체류형 관광 확대

숙박·식사·관광 조건 충족 시 최대 15만 원 환급

  • 승인 2025-09-17 11:12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밀양시, 반하다밀양 반값여행 페이백 사업 추진
밀양시, 반하다밀양 반값여행 페이백 사업 추진<제공=밀양시>
경남 밀양시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반하다밀양 반값여행 페이백' 사업을 9월 2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한다.

외지 관광객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여행 경비의 절반을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밀양시 외 지역 주민으로, 2인 이상이 함께 숙박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대표자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동행인 연령 제한은 없다.

신청은 최소 여행 2일 전 사전 등록이 필요하고, 관외 거주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규모는 소비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숙박과 음식점 소비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5만 원, 20만 원 이상이면 10만 원, 30만 원 이상이면 최대 15만 원까지 환급된다.

단, 반드시 숙박 1박 이상, 음식점 1식 이상, 지정 관광지 1곳 이상을 이용해야 한다.

지정 관광지에는 영남루, 표충사, 얼음골 케이블카, 위양지 등 40여 곳이 포함된다.

페이백 신청은 여행 종료 후 7일 이내 가능하다.

숙박 영수증, 음식점 영수증, 관광지 방문 사진을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모바일 밀양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지급된 상품권은 지역 내 가맹점뿐 아니라 밀양팜쇼핑몰, 배달앱 '땡겨요' 등에서도 쓸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숙박·음식점·관광지 소비가 늘어나고, 관광객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단, 밀양 거주자, 공무 출장객, 여행사 단체 관광객, 팸투어 참가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치·종교 행사, 체육대회 등 관광 외 목적으로 방문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시 관계자는 "누구나 밀양을 방문해 여행을 즐기며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페이백 사업을 통해 더 많은 분이 밀양의 매력을 체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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