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사 인원·기간 확대 3대 특검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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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사 인원·기간 확대 3대 특검 개정안 의결

내란특검, 파견검사 60명→70명, 공무원 100명→140명
김건희특검, 특검보 4명→6명, 파견검사 40명→70명, 공무원 80→140명
순직해병특검, 검사 20→30명, 공무원 40명→60명, 특별수사관 40명→50명

  • 승인 2025-09-23 13:53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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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수사 인원을 확대하고 수사 기간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과 순직해병특검법, 내란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른바 '더 센 3대 특검법'으로 수사 인원을 대폭 확대했다.

내란 특검은 파견검사를 6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파견공무원을 100명 이내에서 140명 이내로 증원하고,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를 4명에서 6명, 파견검사를 4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파견공무원을 80명 이내에서 140명 이내로 늘렸다.



순직 해병 특검은 파견검사를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파견공무원을 4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특별수사관을 4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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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조은석·이명현 특검.
수사 기간도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기존 법은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은 특검 재량 연장이 30일씩 2회로 늘렸다.

특검이나 피고인이 중계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3대 특검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를 허가하도록 하고, 세 특검 모두 수사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사건을 관할 검찰이 아닌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해야 한다.

의결된 3특검 개정안 공포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하면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하며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내란 사건에 대한 재판중계 의무를 담은 내란특검법 조항은 공포 1개월 뒤 적용한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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