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희망저축계좌Ⅱ’ 신규 가입자 10월 1일부터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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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희망저축계좌Ⅱ’ 신규 가입자 10월 1일부터 모집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대상… 3년간 근로소득장려금 최대 월 30만 원 지원

  • 승인 2025-09-29 09:34
  • 김기태 기자김기태 기자
충남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저소득 가구의 자립을 돕기 위한 '희망저축계좌Ⅱ' 3차 신규 가입자를 10월 1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가입 조건은 ▲3년간 가입 유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꾸준한 근로활동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등이다.

조건을 충족한 가입자에게는 근로소득장려금이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1년 차 월 10만 원 ▲2년 차 월 20만 원 ▲3년 차 월 30만 원이 지급된다. 이를 통해 가구별로 실질적인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만 이미 희망키움통장Ⅱ 또는 희망저축계좌Ⅱ를 만기 수령한 가구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모집 기간 내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자가진단표 등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희망저축계좌Ⅱ 사업은 단순한 저축 장려책을 넘어, 저소득 가구의 근로 유인과 자립 역량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맞춤형 제도다. 근로활동과 교육을 병행해야 하는 조건은 단순 수급을 넘어 경제적 자립을 위한 발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여군의 이번 신규 모집은 지역 내 취약계층이 장기적으로 생활 안정을 확보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여=김기태 기자 kkt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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