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농업소득증대·저장시설 지원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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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농업소득증대·저장시설 지원사업 접수

10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서 신청

  • 승인 2025-10-01 08:48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산청군농업기술센터 전경
산청군농업기술센터 전경<제공=산청군>
경남 산청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2026년도 농업소득증대사업과 농산물 건조기·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영세·저소득 농가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산불과 집중호우 피해 농가가 우선 지원 대상이다.

농업소득증대사업은 총 사업비의 절반을 보조한다.

개인 농업인은 최대 500만 원, 생산자단체는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 작목 개발, 품질 고급화, 친환경농업, 수출작목 육성이 주요 지원 분야다.

농산물 건조기·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가정용 곡물 건조기와 16.5㎡ 이내 소형 저온저장고를 대상으로 한다.

개인 농업인은 500만 원 한도에서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저온저장고의 경우 지원 단가가 ㎡당 6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올랐다.

신청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은 읍면 심의위원회와 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1월 확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산청군청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이번 사업이 재해 피해 농가의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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