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항만하역 재해 통계 부실···해수부 수수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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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항만하역 재해 통계 부실···해수부 수수방관”

"항만하역장에서 노동하다 다쳐도 재해통계에는 없어"

  • 승인 2025-10-16 11:53
  • 수정 2025-10-16 12:06
  • 신문게재 2025-10-17 5면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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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올해에만 항만노동자가 무려 7명이나 사망하면서 항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해양수산부의 항만하역노동자 재해통계는 실제 항만노동자의 재해 내 역을 제대로 집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항만하역 노동자의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항만하역 노동자 재해 내 역의 부실은 3년 전에도 이미 지적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어떠한 제도 개선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4년까지 연도별 항만하역 노동자 재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항만하역 노동자(항만 내의 육상하역업·항만 운송부대사업) 재해자는 1,016명이며, 이 중 사망자는 10명(2025년 포함 시 17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351명(사망자 2명), 2023년 335명(4명), 2024년 330명(4명)으로, 매년 330명 이상의 항만노동자가 사고를 당했다. 사고유형별로는 업무상 질병이 210명(20.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딪힘 161명(15.8%), 떨어짐 157명(15.5.%), 넘어짐 143명(14.1%), 무리한 동작 107명(10.5%) 순이었다. 충돌·추락 등은 대표적인 후진국형 산재로 여전히 항만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항만하역 노동자 재해에도 불구하고, 재해 통계가 실제 항만하역 노동자의 재해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실제 항만하역장에서 노동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현재 산업재해통계는 산재 발생 장소가 아닌 사업체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결국 항만하역장 내에서 발생한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일률적인 사업종류 구분으로 인해 사업체가 항만하역업종이 아닌 경우 항만하역 재해 현황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대표적 사례가 바로 항만 안전특별법 제정의 계기가 된 故 이선호 씨의 사례다.

2021년 4월 22일, 경기 평택항에서 플랫트랙 컨테이너(Flat Rack Container) 번들 작업 중 컨테이너 좌측 단벽이 전도되면서 발생한 끼임 사고로 사망. 故 이선호 씨의 소속 사업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인력공급업'으로, 이는 202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 보험료율 고시 관련 사업 종류예시표 상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여 항만하역업종 재해 현황에 미포함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2022년 항만하역 노동자 재해통계의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해양수산부에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며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양수산부는 여전히 항만사업장 재해통계가 고용노동부 소관이라며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항만하역 작업의 일부는 일용직·아르바이트 노동자로 채워지고 있는 만큼 항만하역 재해 현황에 포함되고 있지 못한 재해자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모든 항만하역 노동자들의 통합적인 재해 통계를 집계·관리하고, 통합 재해 통계를 기반으로 항만하역 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한 항만 안전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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