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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홍보물(사진=당진시 제공) |
당진시(시장 김기재)는 7월 27일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자 12월 14일까지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비대면 방식과 방문 방식으로 나뉜다. 비대면 사실조사는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정부24 앱 사실조사 메뉴에 접속해 본인확인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비대면 조사는 위치기반으로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하며 이때 세대별 1인이 대표로 해당 세대 전체에 응답할 수 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방문조사를 진행한다.
중점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사망 의심자 포함 세대·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해당 세대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 조사를 시행한다.
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사항이 실제와 달라 직권조치 대상이 되는 시민이 12월 7일까지 실제 거주지로 자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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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