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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부산시 제공 |
이번 조치는 9월 2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근거해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확정됐다. 아울러 임대료 납부 1년 유예와 연체료 50% 경감도 함께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한 2277건에 대해 최대 117억 원의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적용 대상은 올해 1월부터 12월 납부분이다. 기납부 건은 인하액만큼 환급하고 신규 계약 건은 감액 부과된다. 임대료 납부 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는 50% 경감해 연체료 부담이 없어진다.
신청은 11월 30일까지 각 임대 주관부서에서 접수한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처리는 12월까지 완료된다.
다만,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더라도 공유재산을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일반유흥주점업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제외 업종과 최저요율(1%) 적용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단 점유로 변상금을 납부하는 자는 제외되나, 변상금 상환 후 올해 안에 대부계약 체결 시 계약 기간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감면 조치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고 전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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