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국감]농수산물시장 도매법인과 하역노조 갈등 수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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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국감]농수산물시장 도매법인과 하역노조 갈등 수면 위

박정현 의원 "하역노동자의 생존권 위협, 사유화 비판"

  • 승인 2025-10-26 16:12
  • 신문게재 2025-10-27 5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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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원. 사진제공은 박정현 의원실
대전 노은농수산물시장에서 발생한 도매법인과 하역 노조 간 갈등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대덕)은 2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전시 국정감사에서 노은농수산물시장에서 발생하는 도매법인의 횡포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하역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시 행정에 매번 소송으로 대응하는 등 독점적 권한으로 농수산물시장을 사유화하는 행태를 비판하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개정과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노은농수산물시장 도매법인인 대전중앙청과㈜는 5월 2일 대전세종충남항운노조 조합원을 노은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하역작업장에서 퇴거시켰다. 이후 같은 달 26일 한 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하역작업을 하고 있다.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가 원인이다.

박 의원은 "항운노조가 하역 업무를 중단한 뒤 5일 만에 노은물류가 설립등기를 마쳤다. 일종의 바지 하역 용역업체를 만든 게 아니냐"면서 "눈엣가시같은 노조의 밥줄을 끊기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새로운 용역업체의 대표는 법인 관리부장으로 9년간 일한 사람"이라며 "또 법인의 대표는 노동자들의 하역비 인상 요구를 기망하거나 집단이기주의로 부당한 압박으로 폄하하는 공문을 보내며 노동자의 기본권을 우롱했고, 대전시에 공문을 보내 노조 집회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법인은 행정이 원하는대로 해주지 않으니 13번이나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대전시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며 "도매시장은 개인의 것이 아닌 공익 사업장이다. 위탁을 받아 운영하면서 마치 개인의 사업체인 것처럼 한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증인으로 나온 송성철 대전중앙청과㈜ 대표이사는 "고소·고발과 관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 "개인 사업체처럼 운영하지 않았다. 생산자, 농민만 바라보고 일했다"고 답변했다.

박정현 의원은 이어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현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당부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지시한 만큼 독점적 도매법인 횡포에 엄정 대응하며 농산물도매시장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조했다.

민주당 김성회 국회의원(고양갑)도 "새로 업체를 만든 일을 증인이 안 하셨다고 하나, 목구멍이 포도청인 노동자들끼리 싸움을 붙인 것"이라며 "생산자를 위했다고 강변하는데, 생산자만 사람이 아니다. 일하는 노동자도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조가 있고, 근로기준법이 있는 것"이라며 "대표님이 그걸 깨고 계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서울 가락시장에서 일하는 농산물 하역노동자들의 노조인 서울경기항운노조가 도매법인 한국청과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한국청과에게 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정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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